[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설 연휴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사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상시 7시부터 21시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설 연휴 기간인 20일 오전 7시부터 25일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의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또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경우 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에는 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다. 또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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