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42)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20분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했다. A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모 의원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경기 김포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2시 20분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며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고 했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졸았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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