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받아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점은 달라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업체 홈페이지 가입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으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00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다회용컵은 물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내주는 다회용컵을 쓰고 반납해도 포인트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다회용기 사용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 반납, 폐휴대폰 반납, 투명페트병 등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등 4개 활동에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벅스·폴바셋·더벤티·메가MGC커피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 상당 포인트가 지급된다. 개인 다회용컵이 아닌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내주는 다회용컵을 쓰고 반납해도 마찬가지다.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점은 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이 주어진다.
일회용컵 반납을 독려하려는 방안이지만 일회용컵 사용이라는 환경에 도움되지 않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다회용컵 사용자에 버금가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보상판매가 안되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나눔폰.kr)으로 반납하면 1개당 탄소중립포인트 1000원이 제공된다.
깨끗한 투명페트병이나 빈병, 책 등을 지방자치단체 운영 수거거점에 내놓으면 1㎏당 100원씩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만해도 실천지원금 5000원을 주던 방침을 바꿔 다짐 후 한 번이라도 텀블러 사용 등 활동에 참여해야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액수도 활동 횟수별로 차등한다. 다짐만으로 5000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1년 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제도 참여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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