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1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순천시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제공된 기부 물품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월께 시의원 신분으로 순천시 한 마을을 찾아 특정 여성 유권자에게 발기부전제 가운데 하나인 비아그라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알약 형태의 비아그라를 상대방 손에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이 여성 주부 유권자의 수치심 문제로 비화되자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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