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0대 노인 환자가 병원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가 실족사한 가운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52)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병동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간호사 B(56)씨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에 소재한 노인전문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해 3월 병원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이 병원 환자 C(74)씨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병원에는 치매와 거동 불편 노인 환자가 많아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항상 베란다 문을 잠가놓았다.
청소를 담당한 A씨는 베란다로 쓰레기를 모은 후 문을 다시 잠갔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저녁 두 차례 잠그지 않아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무거운 결과를 일으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코호트 격리로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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