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고 대회, “중지 모아져” vs “민생 외면 부적절”
檢 2차 소환, “끌려다닐 필요 없다” vs “본인이 판단해야”
당헌 80조, “적용 예외”vs “논란 일어날 것”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후속 조치 등을 놓고 당내 계파간 입장차가 명확해지고 있다. 당장은 검찰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2차 소환조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서, 멀게는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가 중지를 모은 국민보고 대회에 대해서도 비명계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에 열린 민주당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서 ‘장외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장외 투쟁이라는 거친 표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국민보고 대회’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대여 공세’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장외투쟁을 하기로)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국민보고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국민보고 대회 개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1 야당이 사실상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투쟁에 힘을 쏟는 모양새라는 부정적인 인식이다.
5선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국민들은 민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는)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외 집회나 국민보고 대회를 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소환에 대해서도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인다. 친명계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지 말고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명계에서는 당 차원의 발언을 자제하고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지난 28일 검찰의 소환조사는 반복적이고 허접한 내용의 질문만 이어진 것으로 안다”며 “당내에서는 검찰의 소환에 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는 임의수사”라며 “검찰은 증서를 확보할 목적이 있고 피의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인데 피의자 스스로 유불리를 따져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진행될 당내 후속 조치를 두고서는 당헌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지만 당헌의 적용 및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존 당헌 80조를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직무 정지 요건에 처했을 경우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해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당무위원회는 당대표를 의장으로 하는 의결기구다.
현재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탑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이 대표가 당직 정지라는 규정에서 배제된다는 논리다. 비명계에서는 당무위에서 판단할 구제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와 관련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헌 적용을 놓고 사무총장이 해야 할 일과 당무위에서 할 역할은 별개이고, 당무위까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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