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대문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갔던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남성이 한파의 날씨 속에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시 28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앞 계단에 앉혀 놓고 돌아갔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고, 강북구 수유동의 기온은 오전 7시 24분 영하 7.0도까지 내려갔다.
A씨는 약 6시간 만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상대로 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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