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면회의 결과 시 담당부서에 요청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청원심의회가 경관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해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을 처리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따르면 시 청원심의회는 이달 1일 첫 대면 회의에서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과 관련해 담당 부서에 합리적 높이 기준과 경관 관리 계획 등을 고려해 청원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원 처리 주관 부서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이런 의견을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서울시 청원심의회를 구성했다. 심의회는 지난달 서면심의를 한 데 이어 이달 1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대면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북한산 고도지구를 해제해달라’는 청원 처리 요청과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의 명칭을 서울월드컵경기장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 공개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해제 청원은 1990년 지정된 북한산 고도지구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현시점에서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고도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시는 북한산 고도지구를 포함해 서울 시내 8개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의뢰했으며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청원심의회는 월드컵경기장역 명칭 변경 청원에 대해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이달 2일부터 30일간 ‘청원24’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후 처리 부서의 청원 조사와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인에게 청원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주용학 서울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청원심의회 심의 결과를 처리 부서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청원 처리 부서의 청원심의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계속 점검해 청원심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한편 심의회는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 4명(김민곤 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조교수, 박정민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이승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이현수 극동대학교 조교수)과 서울시 청원 처리 주관 부서인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김정아·박준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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