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이용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현행 ‘청구’ 규정→‘고지’ 로 변경
男 출산휴가 2배 확대(10일 → 20일)… 난임휴가 5배(3일→15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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