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자들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3.8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수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 돌산의 한 식당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여수시 산림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에 대해서도 기부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 선관위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3월8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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