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적·자의적 판단…추론에만 기반한 부당 판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이 보툴리눔 톡신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15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항소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대웅 측은 “공개된 민사 1심 판결문 분석 결과 명백한 오판임이 확인됐다. 편향적, 자의적 판단으로 가득찬 오류”라며 민사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 정황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사실인정을 했다고 대웅은 주장했다. 피고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혹은 판단을 누락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특히, 균주 관련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은 “문제가 된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귀국 시 이삿짐에 몰래 숨겨 왔다는 양규환의 진술뿐, 소유권은 물론 출처에 대한 증빙도 전혀 없어 신뢰할 수도 없다”며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훔쳐온 균주라고 자인한 것일 뿐임에도 아무 근거 없이 ‘당시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균주의 소유권을 인정해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만으로 위법한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원고에게만 관대한 이중잣대로, 입증되지 않은 모든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것은 초유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사 균주는 용인시 포곡읍 하천변에서 채취, 기록을 통해 유래에 대한 증빙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수사에서도 균주의 도용에 대한 직접증거나 출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역학적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도 했다. 메디톡스조차 언제 누가 어떻게 균주를 도용했는지 특정하지 못한 점도 들었다.

또한 재판부도 직접증거의 증명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균주 절취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대웅 관계자는 “민사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는 지난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되었다’고 선고했다. 대웅의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다. 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제제의 폐기와 함께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을 명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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