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동소위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
기업 경쟁력 저하시켜 국력 훼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경영계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처럼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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