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4급(상당) 이상 보수 동결로 교장과 평교사간 본봉(기본급)이 역전됐다는 논란이 교원에 적용되는 단일호봉제 폐지 주장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6일 정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 공포하면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다.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됐지만, 4급(상당)으로 되어있는 교장 보수는 동결됐다. 이는 같은 호봉을 적용받는 교장과 평교사의 본봉이 역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교원은 직급 관계없이 하나의 호봉 체계만 적용, 근무경력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받는 단일 호봉제다. 근5호봉(35년 경력)을 두고 비교하면 평교사는 인상된 보수를 적용받지만, 교장 보수는 동결되면서 교사가 교장보다 본봉이 10만원 정도 많아졌다. 이는 퇴직 후 받는 연금에도 연계된다.

논란이 거세지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17일 교장의 전체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고 해명했다. 본봉은 교장이 교사보다 적지만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등 40만원을 포함하면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교장의 급여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회장 송재범)는 교장 보수 동결 철회와 단일호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교장이 관리업무수당이나 직급보조비를 받는 것처럼, 평교사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이나 담임 및 부장수당 등을 받는다. 교장이나 평교사나 역할에 따른 수당 종류가 다른 것인데, 학교장이 본봉 외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 있으니 월급이 더 많다는 식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게 교장회의 주장이다.

교장회는 더 나아가 교원에게 적용되는 단일호봉제가 문제의 핵심이라 지적했다. 일반직공무원은 직급별 별도 호봉체계를 적용, 직급이 올라가면 본봉(기본급)이 올라간다. 반면, 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교장으로 승진해도 본봉이 인상되는 부분이 없다는게 교장회 설명이다. 교장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보수 역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봉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는 식의 설명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단일호봉제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는 다른 공무원과 공평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 강조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