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겠다” 협박, 1340만원 갈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성이라고 속이고 음란물을 판매한 뒤 구매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은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음란물을 판매했다.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총 134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사진도 요구, 피해자들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A군이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추가 사건도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소년범이 여러 차례 교화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계속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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