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들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이 겹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 등의 재판은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이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과 박희영(62)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전 과장과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등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서 정보과 직원 곽모(41)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히는 이 전 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곧바로 박 구청장의 첫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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