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승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덕열(69) 전 동대문구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향후에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봤을 때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을 받는다.
한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차례 유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6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구청장은 1998∼2002년 동대문구청장을 지낸 뒤 2010·2014·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세 차례 연속 당선됐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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