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건축법 위반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해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의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다.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2월3일 호텔 서쪽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높이 2∼2.8m의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분홍 가벽이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이동을 어렵게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와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 등 임차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5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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