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세액공재 비율 확대
“반도체 세계패권 위해 갈 길 멀어…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법령으로 바꿀 경우 정쟁으로 오용 가능성”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17일 “우여곡절 끝에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법안이 무사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한 시설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의원은 이날 SNS에 “K-칩스법의 발의자로서 세액공제율이 원안에 더 가까워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는 상황인식, 반도체가 안보산업이라는 현실각성이 첨예한 정치 갈등상태에서도 여야를 하나로 모았다”고 평가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서 지난 8월 K-칩스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7시간이 넘는 회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것이 개정안 골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양 의원은 “그러나 반도체 세계패권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진국을 앞서려면 더욱 파격적 지원이 필요한데, 이 논의가 이번 법안에서 멈추지 않고 상임위와 특위에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특히 법안의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용될 경우)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미래에는 여야, 이념이 따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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