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무단횡단하던 여고생을 차로 치고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40대 초등학생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초등학생 교사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 양을 차로 치고는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당시 무단횡단 중이었고, A 씨 차량에 부딪힌 뒤 곧바로 일어나 먼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양에게는 별다른 부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 차량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현재 입건된 상황이다. 사고 당시 음주 등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무단횡단을 하던 학생이 차에 치인 뒤 말 없이 사라지자 A 씨 또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교통사고 이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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