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명 채용 강요하고 9000여만원 갈취 혐의
갈취 금원 대부분 노조 간부 등 급여로 사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시공업체에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9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7일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본부장 A씨와 경인서부본부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0월 사이 서울 공사현장 20곳 19개 업체를 상대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각 업체로부터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 명목으로 9412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 자격‧폐기물 처리 및 안전조치 등 관계 법령 위반을 신고해 협박하기도 했다. 갈취한 돈의 대부분은 노조 간부 및 상근직원들의 급여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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