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해상에서 음주 낚시 승객들이 적발됐다.
29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2시 5분께 거문도 남서방 약 1.6km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0명)에 탑승한 낚시객 중 3명이 음주 혐의로 단속됐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이들을 음주측정 한 결과 승객 3명을 선내 음주 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낚시어선 승객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승객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선박의 선장은 "배 안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된다며 수차례 승객들에게 주의를 줘도 무시하고 술을 마신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는 해양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장과 승객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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