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90분 뒤 0.005%p 초과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할 때…무죄”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약 45분 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27분께 진행한 A씨 음주측정에선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로부터 87분, 사고 시점에선 42분이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앞서 2013년 대법원 역시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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