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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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이 수차례 언론보도가 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앞으로 대마뿐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