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문제집을 제대로 풀지 않는다며 파리채로 때리는 등 초등학생들을 수차례 학대한 지역 아동센터장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례군 모 지역아동센터장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는 또한 A씨에 대해 1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해당 지역아동센터 운영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에서 공부하는 5명이 문제를 잘 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년 1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파리채로 때리거나 귀 잡아당기기, 오리걸음 기합 등 7회 정도 신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당 판사는 "시설장이 몇 년 간 피해 아동들을 지켜보면서 쌓아온 개인적 분노 감정을 더해 행한 처벌로 보여지며, 이런 행위도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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