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심의 2배이상 ↑
학교폭력(이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한 축 중 하나인 ‘기록 강화’로 인해 대입 뿐 아니라 고등학교 입시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고교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학폭은 고등학교에서의 학폭보다 심의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 학생이 받게 되는 조치사항 중 4호(학교 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에도 2년간 그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된다. 6호(출석정지)와 7호(학급교체),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이 남는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시 심의를 거쳐 기록을 삭제할 수 있지만, 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소송전 등 가해자의 불복조치 사항도 검토하게 되어있다. 그만큼 기록 삭제가 어려운 것이다.
학폭 기록 보존 강화 조치는 대입 뿐 아니라 고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등학교 등 입시를 거쳐야 하는 학교는 전국 고교의 10% 가량이다. 이 학교들은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게 되어있다. 지원자에게 4호 이상의 학폭 조치 기록이 있다면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학폭은 최근 중학교, 초등학교에서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등 ‘저연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만 해도 최근 3년간(2020~2022년) 중학교에서의 학폭 심의건수가 4700건으로, 고등학교의 2112건보다 2배 이상 많다. 학폭위 심사를 통한 처벌 건수도 고교는 최근 3년간 4206건이었데, 중학교는 1만1913건으로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된다. 이 중 4호 이상의 중대처벌이 나온 처벌건수도 중학교(3949건)가 고교(1563건)의 2.5배 수준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특성화고나 국제고, 자사고 등은 면접에서 학폭 이력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학생부 기록 열람을 통해 학교폭력 기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학폭이 고교 입시에 영향을 준다면 자연히 향후 고교에서의 생활과 대입에도 그 영향이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고교 단계에서부터 대입에 잠재적인 영향이 가는 셈”이라 전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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