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가 지난 12일 외교부와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 리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2학기부터 영사 관련 전공과목과 특강·세미나가 개설된다. 교재 개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영사 조력법은 형사절차와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조항을 외교부 지침에서 법률로 높여 영사조력을 강화했다. 여행경보와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확대된 대국민 서비스도 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무영사직(7급) 직렬은 업무 특성상 대학교 때부터 관련 소양을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면 바람직하겠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실제로 외무영사직에 채용된 뒤 현지 경험을 쌓으면 재외 국민 조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업무 범위도 더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이번 사업으로 해외재난 및 해외안전에 대한 인력양성 및 연구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는 특별히 해외 재난관리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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