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중국 지방정부 간부들이 기숙사에서 술판을 벌이다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찰당국은 규율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27일(현지시간) 중국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에 따르면 스춘우 비서장 등 칭하이성 당 간부 6명은 지난해 12월 당정 간부 대상 사상교육에 참석해 밤중 기숙사에서 술판을 벌였다.
이들은 칭하이성 청장(국장)급 간부로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정신을 교육, 학습하는 교육 중이었다.
참석자들은 알코올 도수가 50도가 넘는 중국 전통주인 바이주(白酒) 7병을 나눠 마셨다.
스춘우는 다음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참석자 중 한 명은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율감찰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앙 복무규정 8개 항’을 위반한 혐의로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섰다. 사정당국에 맡기지 않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스춘우는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솽카이(雙開)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율감찰위는 “20차 당대회 직후에 당대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학습, 홍보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벌어진 간부들의 이런 행위는 중앙 8개 항 규정과 기율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율을 위반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사풍(四風·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데 공금을 사용한다”며 “당성을 강화하고 당의 기풍을 바로잡아 사풍 문제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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