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가 재개된다.
법무부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오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허가 등은 오는 30일부터 재개된다. 또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일본 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허가 등은 5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외국인 환승객의 국내 입국 및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숙박, 쇼핑 등 관광산업 활성화, 내수 진작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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