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에서 빌라 130호실을 소유한 임대인이 연락두절되면서, 전세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서 빌라 130호실을 소유한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4개 빌라에서 130호실(수영구 30호실·연제구 32호실·서구 42호실·부산진구 33호실)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빌라에는 24억~46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A씨가 소유한 수영구 빌라의 경우 20가구 가까이가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 4개 빌라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폐범죄수사대는 일선 경찰서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넘겨받아 A씨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당시 높은 근저당권을 문제 삼았지만,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며 안심시키는 등 전세 사기에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피해자는 "집주인은 '깡통주택'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뒤 문제가 생기자 '나 몰라라'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벌여 248명을 검거됐고 이 중 12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128명이 적발됐고, 허위 보증보험 87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2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 무권한 계약 6명, 무자본 갭투자 6명이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