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신기술 모든 실증 허용
올 2~3곳...2027년까지 확대
제품 기획부터 수출맞춤형 인증
임시허가 처리기간 30일로 단축
정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10개 지정한다.
현행법과 부적합해도 신기술 실증을 허용하고, 명확히 명시한 금지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실증이 가능한 특구다. 올해 시범 조성을 거쳐, 2027년 10곳으로 확대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목표로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개편,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하는 구역이다. ▶관련기사 4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올해 2~3곳을 시범 조성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에선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이 가능해진다. 신제품의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을 허용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후,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구에선 해외에서 활발히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만 국내에선 실증도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개발과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분야는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도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 CE(유럽)의 해외 인증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제품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 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하고, 임시허가 처리 기간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신제품 개발 과정의 위험 부담을 감소하고자 신산업 보험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무과실책임 보장과 기술과 보험의 연계를 강화, 성능과 안전성에 따라 객관적인 리스크 평가기법을 마련해 신산업 보험요율을 지속 개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특례를 도입, 현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별도 간담회도 개최했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간담회에서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건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영 중기부장관도 “글로벌 혁신 특구를 통해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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