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미신고...시청 담당과 “원상복구 명령”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의 모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수십년째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에서 콘크리트와 벽돌 등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야외공장 건물과 부대 건축물 시설(496㎡) 등을 짓고도 건축물대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2년 간 건축자재를 생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공장 등록 절차와 건축물대장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채 영리행위를 해 왔다.
제보를 받고 최근 단속에 나선 시에서는 해당 업체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건축물과 주변 창고건물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사업주가 불법건축물 철거 등 자진 원상복구 명령을 실행치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도 예고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에 나섰으며, 모든 건축물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관계자는 "미안하다. 죄송할 뿐"이라며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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