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 3월부터 약 두달 간 70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1300여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해 스토킹 처벌법에 명시된 최상위 조치인 4호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채무 관계 등을 조사중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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