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경남 양산시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작업 중 열탕에 빠져 사망했다. 경찰은 열탕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업체 대표 등을 조사 중이다.
10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20분께 양산시 한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해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A 씨가 온도 67도인 열탕에 빠졌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열탕에 빠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 열탕은 쇠파이프 피막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용도로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 규모다.
당시 열탕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고를 목격했다. 이후 A 씨를 열탕에서 건져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신 화상을 입은 그는 지난 9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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