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관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권투를 배우러 온 초등학생 제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CCTV에는 관장이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몸을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다.
CCTV 영상에서 관장은 체육관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려 한다. 아이는 저항하며 뒤로 피해보지만, 관장은 아이의 바지를 잡고 끌어냈다. 아이는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텼고, 관장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눌렀다.
아이는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다른 친구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또 관장이 화장실로 불러내 '촉감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로 눈을 가리고 뭔지 맞혀야지 집에 보내준다. 길쭉하고 말랑한 부분도 있고 딱딱한 부분도 있고…"라고 전했다.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아이의 오해라고 주장했다.
관장은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며 “이번 주 내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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