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최근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 직원들이 경찰 단속이나 신고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 구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사장 나와라. 여기 불법인 거 다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지만 관리 직원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아 "한달 전 쯤에 돈을 내고도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주인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마찬가지로 미수에 그쳤다.
김 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거부해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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