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해군·해병대는 현역 지원 제한 규정 없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공군 F-50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공군 F-50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공군이 조종장교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에 현역 복무중인 사람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이란 과거 '군 장학생'으로 불리던 제도로, 학생들이 군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정기간 장교·부사관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군이 우수한 장기복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진정인 A씨는 전역 후 군에 재입대하기 위해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인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자격 미충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자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공군 측은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현역이 아닌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킴으로써 군 운영상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이를 장기복무자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학 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 신분으로 군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역이라도 4년제 대학(야간대·사이버대 등)을 다닐 수 있고 ▷A씨와 같이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타군(육군·해군·해병대)의 경우 현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군 측 주장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만 20~27세이고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진다"며 "전역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해 지원금 혜택 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의 제한 우려도 있다"며 공군참모총장에게 이 같은 지원 자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