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려감 표명
헌법·민법 기본원리와 충돌 주장
기업 해외이전·투자 기피 의견도
경제6단체 ‘법안 반대’ 공동성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효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학계와 법조계·정부 인사들이 자리했다.
토론자들은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변화로, ‘법치주의 훼손’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김영문 명예교수는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화는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외부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기업경쟁력 악화와 원하청 생태계 붕괴,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및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 효율성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3조와 ‘근로자·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제2조로 구성된다. 3조는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개별 처벌을 막는 내용, 2조는 하청노동자의 원청상대 쟁의권 제공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이다. 경총 포함 경제 6단체(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는 노란봉투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3일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의 노란봉투법 반대입장을 재차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경제6단체는 국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야권의 국회 본회의 직부 추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개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 2월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현재 전체 환노위 16석 중 민주당이 9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김성우 기자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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