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60대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와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최근 한 부모로부터 '자녀가 아이 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부모는 "60대 아이 돌보미 A 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아들 B 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고 신고했다.
A 씨 소속 위탁업체를 관리하는 강화군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 씨가 B 군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 씨의 아이 돌보미 활동을 정지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도 조만간 B 군 부모와 A 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A 씨는 강화군의 조사에서 아이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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