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모습을 보인 유 씨에 대해 가장 눈에 띄는 건 '흰 머리'였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 씨를 불러 1시간30분 동안 영장심사를 하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유 씨는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 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화장기는 없는 얼굴이었다. 유 씨의 표정은 비교적 덤덤했다. 다만, 최근 심경을 대변하듯 늘어난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범을 도피시키려고 한 게 사실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공범을 도피시키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증거인멸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다"며 "내가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밝혔다"고 했다. '마약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유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1일 두 번째 경찰 출석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인근에 도착했으나 "취재진이 많아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돌아갔다. 유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이미 출석 일정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유아인은 조사에 임하려고 했고, 변호인은 이미 일정이 공개된 상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비공개 소환의 원칙에 맞도록 다른 경로로의 출입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출석일자가 언론에 알려지자 조사를 미룬 바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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