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주차된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경찰 조사 중인데도 반성하지 않고 절도 행각을 벌이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관까지 폭행한 중학생 3인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4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공범인 B군(15)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벌금 30만원을, C군(15)에게는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제주공항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서 명품 시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 8대를 훔쳐 몰기도 했다.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차를 몰고 다니다 제자리에 갖다놓는 수법을 썼다.
A군과 B군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며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또 저질렀다.
C군은 다른 4명과 함께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C군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2명도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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