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장애 어린이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언어재활사 A(3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한 언어재활센터에서 의사소통 능력 미흡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B(6)군이 수업 중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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