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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다이어트를 도와주겠다며 10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하고, 몇 년 뒤에는 모텔로 데려간 후 "가족인데 뭐 어때"라는 등 강압적 말로 겁을 줘 성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09년 A 씨는 10대 사촌동생 B 양에게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도와주겠다"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불렀다. A 씨는 교복 차림의 B 양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를 접촉했다. 겁에 질린 B 양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B 양이 학교를 졸업했던 때 A 씨는 B 양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갔다.

A 씨는 모텔에서 B 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 양이 거부하자 "가족인데 뭐 어때"라며 화를 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양을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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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A 씨의 범행이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B 양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해외로 출국한 후 2년여간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 양 가족이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입국 후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양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였던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폭행했는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