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유사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강제 추행한 무면허 의료인이 구속됐다.
1일 전주지검 형사1부(이정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8-9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유사 의료기관에서 환자 4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면허가 없음에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침 시술과 사혈 제거, 원적외선 치료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타지역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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