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옛 애인이 다른 남성과 숙박 시설(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20대 남성이 해당 건물 외벽을 타고 객실로 침입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새벽 인천 부평구의 모텔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르는 등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는 모텔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가 투숙하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객실 안까지 침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이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알고는 내부 소리를 엿듣고 이를 녹음할 목적으로 모텔 주인에게 B씨의 일행이라면서 객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몰래 계단을 이용해 2층과 3층 각 객실 방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고,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지난해 6월28일부터 7월19일까지 6회에 걸쳐 다른 건조물들에 침입하고, 시가 총 12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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