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8억원의 대출을 받은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비 전액을 대출받아 자부담금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사업자들에게 제안하거나, 적어도 공사비를 은행대출로 조달해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박씨와 박씨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여간 수십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을 조작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대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올해 1월31일 구속기소됐다.
이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 재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한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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