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B 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92만753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2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B 씨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C 씨가 B 씨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를 우산으로 찌르려 하거나 머리로 턱을 수회 들이받았고, 소주병으로 B 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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