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급책으로 확대 위한 허위자백 유도
법원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 법정구속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마약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경찰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정보원 관리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경찰서 강력팀에서 2014년부터 형사로 근무한 A 경위는 2020년 3월께 수사 중인 마약사건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마약사범에게 대포 차량을 유통하던 B씨로부터 “십년지기 친구 C씨와 자주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그 친구는 빼고 나 혼자 마약을 한 것으로 해 주고 구속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당시 C씨의 여자친구인 D씨는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B씨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쓴 주사기도 경찰이 압수한 상황이었다. A 경위는 B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면서 D씨를 필로폰 공급의 ‘윗선’으로 만들어 사건을 확대하고자 마음먹었다.
A경위는 B씨에게 “이미 주사기까지 압수된 상황인데 이미 구속된 D씨한테서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D씨는 공범으로 추가 수사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D씨는 추가 혐의룰 전면 부인했고, 이에 A 경위는 “이미 필로폰 투약‧매매로 재판 받고 있어 투약 1건이 추가되더라도 양형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상 수수는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해 줄 테니 필로폰 투약만 인정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써서 법원에 내주겠다”고 회유했다. 결국 D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A 경위는 이를 토대로 한 양형 참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A 경위는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거나 마약사범들을 체포할 당시 찍은 영상을 자랑하듯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유출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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