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 발주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점검·정량 지표 개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앞서 부하와 동료를 괴롭히는 직원에게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최근 2020년 시행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이후 변화된 조직 문화와 직원 인식 등을 파악하고 정책 과제 마련을 위해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총 4개월이며 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사 대상은 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를 포함한 일반직·계약직 공무원과 공무직·기타 계약직이다.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본청 및 사업소 직장 내 ‘갑질’ 사례를 파악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본청 및 본부·사업소 내부조직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직장 내 괴롭힘의 대응현황 점검을 위한 정량적 지표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개인·조직별 대응, 관리 방법과 개선 필요 여부를 조사하고 공공·민간부문 사례 조사 및 직장 내 괴롭힘 원인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같은 실태조사는 잔재해 있는 ‘오피스 빌런’ 퇴치를 위해 시작됐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 씨는 “매일같이 술자리를 갖게 유도한 뒤 항상 각기 다른 후임에게 술을 얻어 먹고 택시비를 요구하기도 한다”라며 “이후에는 업무추진비 담당자에게 이 비용을 처리하게 사용시키는 사람도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 B 씨는 “업무시간이 아님에도 수시로 연락하는 일은 사실 당연하고, 막내 직원에게 수시로 집까지 태워다 주라는 요구하는 일도 다반사”라며 “그럼에도 인사권자이자 업무분장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76건에 달했다. 신고 건수는 연평균 58건을 웃돌았다. 이 가운데 권고 조치는 총 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4건, 2021년 8건, 2022년 11월 14건으로 해를 거듭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근무평가 최하위 등급 기준을 마련해 직원 내부망에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직원 40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공직 인사에 공정성을 더하기 위함이다.
해당 공고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무평가 기준을 성실성·책임성·소통능력으로 정했다. 예를들어, 무단으로 결근이나 지각, 조퇴를 반복하거나 전화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직원은 ‘성실성 부족’에 해당돼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 업무분장을 거부하거나 휴직 전 업무 파일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책임성 부족’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한 경우 소통능력 부족으로 ‘가’ 등급을 받게되는 것이다.
최하위 등급인 ‘가’ 등급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호봉 승급도 6개월 미뤄진다. 또 타 기관으로의 파견은 금지되며, 부서를 이동해야 한다. ‘가’ 등급을 2번 받았는데도 개선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권면직으로 최후에는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같은 근무평가 기준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최하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은 최후의 수단을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따로 최하위 등급 비율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만 등급을 부여하자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 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라며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직장갑질 사례를 점검할 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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