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허벌라이프, 서울세관 상대 115억 관세 소송 전부 승소
법원 “관세 회피 목적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했지만
관세청 자체 전산시스템에 ‘문제 있다’ 지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국적 다단계 판매기업인 한국허벌라이프가 115억원이 넘는 관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정중)는 한국허벌라이프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허벌라이프에 부과된 관세(부가가치세 등 포함) 115억7972만7850원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서울세관이 내게 했다.
사건은 약 10년 전인 2013년, 한국허벌라이프가 미국의 한 공급업체에서 290건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수입한 것에서 시작했다. 당시 한국허벌라이프는 구 관세법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되도록 신고했지만, 서울세관의 입장은 달랐다.
서울세관은 거래가격이 저가에 신고됐다고 봤다. 실질적 판매자가 공급업체가 아닌 미국 본사의 지사라며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서울세관은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관세청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산한 과세 등을 부과했다.
해당 시스템은 동종 수입물품의 통상적인 이윤을 기준으로 과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었다. 쉽게말해 동종업체 여러 곳을 추출, 선정해 대략적인 평균값을 계산한 셈이었다. 그렇게 서울세관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합해 115억7972만7850원을 부과했다.
한국허벌라이프는 불복했다. 2019년 7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미국 본사 측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관세청의 해당 시스템이 동종업체를 선정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허벌라이프가 특수관계를 은닉하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결국 적정한 비교대상 업체의 추출·선정은 수입물품의 수입시점 또는 경쟁 업체를 찾아내는데 달려있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서울세관이 활용한 해당 시스템은 업종의 변동에 따라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동종 업체임에도 비교대상 업체 후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세관 측은 “해당 시스템의 문제점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시스템에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이상 계산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한국허벌라이프 측에 부과된 과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