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즉각 변호인단 입장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해 즉각 항소하면서 서울대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를 요청했는데 최종 판단 전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을 총 3개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세 가지다.
앞서 법원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일부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지난 2월3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전원 장학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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